박승원 광명시장 "그린벨트 지정前 조성된 기아공장, 부담금 확 낮춰야"

입력 2023-05-14 18:48   수정 2023-05-15 01:21

“국가의 전기차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경기 광명 기아오토랜드의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규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사진)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아는 세계 3위의 자동차 기업으로 올라섰지만, 광명에선 52년간 그린벨트 규제에 묶인 채 기업 활동을 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아는 최근 4000억원을 들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오토랜드 2공장을 전기차 생산 설비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런데 그린벨트 안 공장이라는 이유로 수백억원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투자금과 별도로 물어야 한다.

▶본지 5월 13일자 A1, 4면 참조

‘소하리 기아공장’으로 알려진 기아오토랜드는 공장 착공 이듬해인 1971년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이후 공장을 증설할 때마다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거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내는 ‘이중 규제’를 받아왔다. 그런데 친환경인 전기차 공장에까지 부담금이 부과되자 이번엔 광명시가 총대를 메고 나섰다.

박 시장은 “기아가 미래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광명공장을 택한 만큼 어떡하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고용할 수 있을지 뒷받침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무리한 그린벨트 규제가 없었다면 기아가 광명에 ‘더 빨리, 더 큰 규모’의 투자 결정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시장은 “기업은 빠르게 변화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규제 완화의 협업 시스템이 늦다”며 “무리한 규제가 기업 활동을 막으면 성장도 멈출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광명이 서울의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자족도시로 거듭나려면 간판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게 박 시장의 지론이다. 광명시는 1970년대 구로공단 근로자를 위한 배후 도시로 개발됐다. 철산·하안동에 아파트가 지어진 뒤 2000년대 전후로 기아오토랜드와 가까운 소하동과 일직동(KTX 광명역세권)의 녹지는 그린벨트에서 풀려 주거단지로 바뀌었다.

당장 그린벨트 규제를 푸는 게 여의치 않다면 부담금 부과율이라도 낮춰달라는 게 광명시의 입장이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 지정 전에 공장이 들어선 곳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주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부담금 부과율이라도 낮추는 게 차선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규제는 1971년 자연보호, 자원보호를 이유로 만들어졌으나 2000년대 이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이 접목되면서 수도권에선 더 강한 규제로 자리 잡고 있다. 기아오토랜드 주변이 아파트 개발을 이유로 그린벨트에서 풀렸음에도 유독 공장에 대해선 규제가 유지돼 온 배경이다.

박 시장은 1997년 광명에 이주한 시민운동가 출신 정치인이지만 기아오토랜드의 글로벌 전기차 생산기지 전환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앞장서 제거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기아는 광명을 대표하는 대기업이고, 시 재정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시대로 가기 위한 시의 핵심 과제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큰 틀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세금 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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